의무 법정소독

가정집 (아파트,빌라,단독주택,다가구등)

관리면적1회당 가격관리면적1회당 가격
200평 이하90,000원4,000평 이하320,000원 
300평 이하 120,000원6,000평 이하350,000원 
500평 이하150,000원8,000평 이하420,000원  
1,000평 이하 200,000원 10,000평 이하460,000원  
2,000평 이하 250,000원10,000평 초과460,000 +
추가평당 60원
확대

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하는 시설의 종류(전염병예방법 시행령 제 11조의 2)

 종류 소독횟수
 4월~9월10월~3월 
1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  1회 이상
1회
 (매월 1회)
1회 이상
2월
(2개월에 1회)
2 식품접객업소 (연 면적 300㎡ 이상)
3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 (연 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 
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 
5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 1회 이상
2월
(2개월에 1회)
1회 이상
3월
(3개월에 1회)
7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  
8공연장(300석 이상)
8-2< 초,중등 교육법> 제 2조 <고등교육법>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 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,000㎡ 이상)
10연면적 2,000㎡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<영,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 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 
12  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 1회 이상
3월
(3개월에 1회) 
 1회 이상
6월
(6개월에 1회)
확대